농산물관리원, 원산지 위반업소 1,026곳 적발

2013.02.19 14:12:48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한 행위 등을 한 1,026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518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508개소 등 총 1,026개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 448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은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54건,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한 행위는 75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행위는 14건,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8개소를 형사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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