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들생명과학 공시위반…과징금 부과

2013.02.21 10:49:09

 

 

사업연도 말에 자산총액의 일부를 양수한 내용 등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사업연도 말에 자산총액의 77.6%인 335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리들생명과학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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