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2~6%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유한 청사, 도서관, 도로, 공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때 납부했던 현행 연 4~6%의 이자율을 2~6%로 인하했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는 행정자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가 포함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정정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