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합동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가동

2013.02.21 17:13:00

고액·고질 체납액 113억…정리방안 도출

충청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1분기 토의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32명에 대한 체납액 113억8천600만원에 대해 정리방안을 도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1일 “회의를 통해 32명의 고액·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2건(4억3천200만원)은 징수 가능액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5건(8억4천5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11억9천300만원)은 즉시 공매실시 ▶16건(79억8천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9억3천5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미사용 학교재산의 공매 처분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징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운영은 충남도가 올해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규 시책이다.

 

시·군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T/F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의 원인분석은 물론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는 종합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위해 올 1월 충남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자 19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연중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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