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

2013.02.25 11:24:43


우리은행이 카드부문을 분할해 우리카드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인·허가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각각 예비 인·허가를 했다.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신용카드업 영위가 인·허가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사업 가운데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해 우리카드를 신설, 독립 카드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우리카드는 자본금 8,463억원, 자기자본 1조 500억원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조직은 4본부 11부 2실 1센터 34팀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겸영 인간 및 영위 허가를 분할 등기일부로 취소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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