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입신고 등 서류없이 신청 가능

2013.03.04 17:23:41

구술민원 사무 5종→9종 확대 실시


앞으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을 서류 없이 구술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술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한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구술 민원사무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등 총 4종이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포함하면 9종에 대한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는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체제도기획관은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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