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세지원 규모 축소…집권초기 강력추진해야”

2013.03.05 15:00:00

“체납비율·정리실적 미흡…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필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서비스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증세 없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11.3%로 높은 수준”이라며 “부가가치세의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도 2011년 기준으로 3.4%로 체납정리실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분적인 시행으로 세수탈루방지에 대한 세수증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제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최대 46조 6천억원 수준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연간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하는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의 효율성,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며 “30조원 수준의 국세감면액이 매년 발생한다고 전제할 때,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 축소를 목표로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세감면액의 10%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뿐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제도인 비망항목들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증세 없이 재정소요를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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