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비거주용 부동산, 비과세 감면 축소해야”

2013.03.08 09:23:52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평가방법 다양화 필요”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율은 24.4%로 주택 2.9%에 비해 높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1조 4,842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3,612억원인데 반해 주택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2조 9,477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감면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건수는 114만 9천건으로 2005년 52만 6천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과세 감면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 이러한 높은 비과세 감면율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높은 비과세감면비율이 적정과세와 공정과세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감면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되 세제혜택을 받는 자가 감면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정할 경우 감면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실효성 평가 등을 통해 일몰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기관 등 비과세 감면기관도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적정과세,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조세부담의 불형평성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주택과 동일하게 통합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격공시제도와 더불어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주체가 토지는 국토해양부, 건축물은 지자체장으로 이원화돼 과세당국의 과표결정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과표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과표결정권한을 가질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와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과표에 대한 과세당국의 권한을 강화해 적정과세와 공정과세의 기반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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