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자 적발…국세청 통보

2013.03.11 11:22:04

농업면세유 불법유통 등 1,204건 적발…63억 상당


농업면세유를 부정사용하거나 불법유통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판매자와 농업인은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3년간 면세유 공급·판매가 중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7,2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 폐농기계 관련 미신고가 1,047건으로 회수물량 503만 리터, 54억원에 달한다.

 

또한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 초과 신고, 거짓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157건으로 92만 리터 9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3년 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가 중지된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 적발돼 회수된 면세유 595만 리터(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교육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와 연말 집중사용 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조특법 개정으로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 일제점검 결과

 

지원명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건수

 

위반물량

 

(L)

 

금액

 

(천원)

 

회수물량

 

(L)

 

건수

 

회수물량

 

(L)

 

금액

 

(천원)

 

경기

 

4

 

34,400

 

57,640

 

12,780

 

80

 

344,626

 

394,559

 

강원

 

15

 

32,990

 

40,293

 

9,566

 

56

 

105,265

 

121,011

 

충북

 

33

 

244,028

 

153,824

 

86,143

 

185

 

508,666

 

295,499

 

충남

 

17

 

55,921

 

60,578

 

74,886

 

85

 

521,684

 

558,107

 

전북

 

7

 

105,848

 

118,440

 

29,988

 

84

 

988,010

 

1,011,012

 

전남

 

30

 

136,482

 

155,908

 

306,576

 

208

 

1,046,668

 

1,177,207

 

경북

 

29

 

199,184

 

226,669

 

393,118

 

87

 

646,204

 

1,009,491

 

경남

 

12

 

73,611

 

79,073

 

119,094

 

115

 

786,220

 

856,637

 

제주

 

10

 

38,400

 

26,880

 

75,508

 

147

 

82,115

 

14,818

 

합계

 

157

 

920,864

 

919,305

 

1,107,659

 

1,047

 

5,029,458

 

5,438,341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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