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면세유를 부정사용하거나 불법유통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판매자와 농업인은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3년간 면세유 공급·판매가 중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7,2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 폐농기계 관련 미신고가 1,047건으로 회수물량 503만 리터, 54억원에 달한다.
또한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 초과 신고, 거짓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157건으로 92만 리터 9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3년 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가 중지된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 적발돼 회수된 면세유 595만 리터(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교육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와 연말 집중사용 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조특법 개정으로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 일제점검 결과
지원명
|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 |||||
건수
|
위반물량
(L)
|
금액
(천원)
|
회수물량
(L)
|
건수
|
회수물량
(L)
|
금액
(천원)
| |
경기
|
4
|
34,400
|
57,640
|
12,780
|
80
|
344,626
|
394,559
|
강원
|
15
|
32,990
|
40,293
|
9,566
|
56
|
105,265
|
121,011
|
충북
|
33
|
244,028
|
153,824
|
86,143
|
185
|
508,666
|
295,499
|
충남
|
17
|
55,921
|
60,578
|
74,886
|
85
|
521,684
|
558,107
|
전북
|
7
|
105,848
|
118,440
|
29,988
|
84
|
988,010
|
1,011,012
|
전남
|
30
|
136,482
|
155,908
|
306,576
|
208
|
1,046,668
|
1,177,207
|
경북
|
29
|
199,184
|
226,669
|
393,118
|
87
|
646,204
|
1,009,491
|
경남
|
12
|
73,611
|
79,073
|
119,094
|
115
|
786,220
|
856,637
|
제주
|
10
|
38,400
|
26,880
|
75,508
|
147
|
82,115
|
14,818
|
합계
|
157
|
920,864
|
919,305
|
1,107,659
|
1,047
|
5,029,458
|
5,438,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