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3.03.12 10:56:19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제도 운영


작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가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한 직장인은 누락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작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 3월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 2,51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74억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며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4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한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해 1월 21일까지 자료를 받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려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다시 한 번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자료제공기관(병원, 카드회사 등)의 자료를 재검토 해보기를 권장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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