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40% 장기펀드투자 시 40% 소득공제해야”

2013.03.12 16:55:40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산총액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8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해 재정부담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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