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독자적 세원확보 필요…입법권한 부여해야”

2013.03.18 10:26:19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결정권 부여 필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해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지방세 제도’ 보고서에서 독일의 지방세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세율의 운영이나 일부 비과세 감면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독자적인 세목신설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최소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 등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결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세연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해 지자체의 예산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며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세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 지방세의결절차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세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간 재원조정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지방세연은 서울의 경우 재산세를 공동세로 활용하고 있고, 교부세제도도 부분적으로 공동세에 기초한 재원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교부율 결정 등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서 공동세로 운영할 세목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세의 교부 몫을 정할 때 지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공동세의 배분 몫을 정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재산세 비중이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담을 늘이기 쉽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을 높여 경제여건과 시대상황에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연은 소득과 소비의 세원을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한 결실을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과 경기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증대될 때 지자체의 세수도 증대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 지방 몫의 소득세와 소비세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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