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현금성 결제방식 3년 연장해야”

2013.03.15 10:52:20

권은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일몰예정인 약속어음의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결제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는 현금성 결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해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조세지출 제도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최근 3년 간 평균 세수감소액과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해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중 3년간 총 1,218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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