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 신설 운영

2013.03.20 09:35: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환경, 민원서비스 환경, 민원처리 제도, 민원형태의 변화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다양한 민원처리사례 공유·체험·실습을 통해 국민만족도 제고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현장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응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관급 이하 40명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비합숙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민행복 시대 현장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변화하는 민원환경 및 제도의 이해, 불만 민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별 민원응대 요령, 감성 커뮤니케이션 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자 명상훈련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감성에너지를 충전하고 감성노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민원사례연구·발표, 고객서비스 응대기법, 긍정선언문 작성 등을 통해 민원공무원 간 공감대 형성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접점 근무자의 심리치유를 통해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충전해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유형별 민원대처능력을 배양하는 서비스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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