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직무관련주식 보관신탁 시 공직진출 가능'

2013.03.20 10:59:57

행안부,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앞으로 기업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해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유능한 기업인 공직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해충돌 회피의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는 민간부문과 공적영역 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발전에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에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되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탁기관의 지배하에 두는 등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한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사회적 환원 등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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