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연구원 "국세 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해야"

2013.03.22 11:08:35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세미나서 주장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세율결정권을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재정책임성 기반을 구축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22일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 발제문을 통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재정책임성은 재원조달·지출 책임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제자주권을 강화하고 과표 및 세율결정권을 전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예산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세의 대폭 지방이양을 통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세원은 지방소비세이므로 1단계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5%로 확대하고 이후 2단계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010년과 2011년 재정자립도는 50.3%와 49.7%로 감소하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됐기 때문에 각각 52.2%와 51.9%로 감소폭이 완화됐다”며 “지방소비세는 신장성 및 안정성이 우수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완화됐으므로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세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2010년 결산기준으로 정액보전금 8,442억원, 유가보조금 1조 9,475억원 등 총 3조 1,691억원이다. 자동차세 보전분은 2004년 이후 고정됐지만 자동차세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정액보전금을 현실화시키면 2조 4,045억원으로 정액보전금 8,442억원에 추가로 1조 5,603억원이 지원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유가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정액보전금 부분은 자동차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본연의 주행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도 주문했다.

 

지방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이 각각 국세인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되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는 지방소득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율에 관한 지방의 자율권이 행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위해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세율체계는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부합토록 설계하는 한편, 적정세율은 지방소득세의 세수확충을 고려해 소득세의 5%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2단계를 거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5.9 : 24.1로 조정하기 위해 6조 8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5%상향조정해 5조 2천억원, 주행세 정상화로 1조 6천억원을 마련한다.

 

2단계는 지방소비세 20%상향으로 7조 8천억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12조 2조원, 주행세 정상화로 1조 6천억원 등 총 21조 6천억원을 증액해 국세와 지방세를 69.8 : 30.2의 비율로 조정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충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의 변화는 자치단체 15조 8천억원 증액, 중앙과 교육청은 각각 13조 1천억원, 2조 8천억원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현행 51.9%에서 6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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