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저소득층 세부담 증가할 것”

2013.03.25 09:46:29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등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분권강화라는 긴 여정에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세의 20%까지 확대, 지방소득세 단일세율 5% 적용, 주행세 정상화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5년간 지방세를 21조 6천억원을 증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재정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저소득층 세부담 증가할 것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 과장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의 문제다”라며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면 국가와 국민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기본 세율은 도입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따라서 국가와 국민간의 문제가 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오 과장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교부세나 보조금이 낮아지는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재원이 같다면 지방소비세와 교부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지방소비세 20%, 교부세 9%정도인데 지방소비세를 높이고 교부세를 낮추면 수도권은 10%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인구비례 등 순수한 지방세처럼 간다면 우리나라 인구수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수도권이 50%정도의 지방세를 가져가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이전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문제는 크게 지방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지의 두 가지 목표가 항상 양립하다 보니 각 나라들의 재원배분 모습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이전재원의 모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방세로 많이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 방향이 자체재원을 늘리고 이전재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정부도 우선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세의 소득기반을 높이고 소비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행부, 지방소득세 단일비율 적용…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해소될 것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성격이 강한데 지방소득세를 단일비율로 정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은 국민에게 관계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를 단일비율로 정하면 과세자주권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서울시와 타 지역에서처럼 법인세를 통한 세수조달에 차이가 있는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것”며 “지방소득세를 단일비율로 정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재원의 지방이전…“현실성 떨어진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세입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이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같이 봐줘야 하는데 너무 한편에서만 다루고 있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중앙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결국 총량은 똑같다”며 “국세청이 징수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대신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수요에 대비해 분배되는데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 간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세입에 대비해 재원을 나눠 갖게 됨으로서 지방의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세입은 불가피하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세출은 사회서비스·투자가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입·세출의 원인제공원이 다른데 지방자치기 때문에 세입을 세출에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생활보조금의 확대가 정공법”이라며 “중앙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확충…비과세 감면 축소로 해결해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할 경우 소득세유 최고세율 인상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지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거시지표로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를 지방소비세수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재산과세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수입기반을 마련, 내국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중심으로 낮은구간 지방소득세, 높은구간 국세가 과세해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에 교육·문화·복지·안정 등이 많이 이전돼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시기라 지방소득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볼 때 누진과세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중심으로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과세토록 하고 높은 구간에 대해 국세소득세가 과세토록 해야 한다”며 “높은 구간은 대부분 수도권이라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세원이 공평하게 분포돼 세수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 차원에서 배기가스 중심으로 가고 있으므로 자동차 관련세를 환경세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