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운영 지방기금 효율성·투명성 강화

2013.03.26 09:00:0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토록 했다.

 

안행부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 모든 기금은 5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자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 자금은 ‘금고’은행에 보관해 출납토록 명분화했고, 기금지출은 정보시스템을 수행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를 100분의 50이하에서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해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안행부는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도 개선했다.

 

그동안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 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토록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재원으로 활용해 지자체 이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토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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