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2013.03.27 10:45:3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재정 221조 8천억원 가운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58조 3천억원이며,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낮은 62%수준이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어 징수율이 낮고,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해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정안은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했고,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수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해당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부담과 지자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 규모(결산 기준)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규모

 

 

221.8조

 

(100.0)

 

지방세

 

52.3조

 

(23.6%)

 

세외수입

 

58.3조

 

(26.3%)

 

지방교부세

 

31.9조

 

(14.4%)

 

보조금 등

 

79.3조

 

(35.7%)

 

※ 2012년도 지방세외수입연감(2011 회계연도) 결산기준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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