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제도 확대 공약으로 인해 지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및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지방세포럼 3월호에 게재된 ‘신정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정책과제’를 통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의 근본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변화는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 144조원에서 2012년 151조원으로 연평군 1.1%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3조 7천억원에서 30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서 20.5%로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체질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의 예산은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의 경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연평균 각각 9.5%, 5.8%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직면한 사회복지지출의 부담급증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52조 6천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부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3조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 10조 7천억원에서 2012년 23조원으로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예산 가운데 국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로 대응 지방비의 연평균 증가율 21.5%를 상회해 복지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사무는 중앙으로 귀속시키고 지방의 복지사무는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기반 사회서비스에 국한시키는 등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 재조정은 단기간에 이뤄질 성격이 아니므로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간단계로 지자체가 맡은 복지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분권교부세율이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이지만 이전재원 확대는 도덕적 해이, 지방의 자주적 재정운용 동기의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자체재원 확충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다”고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축소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호화성·선심성 지자체 사업의 규모 축소, 중복적 성격이 강한 지역행사 등의 축소를 통해 재원조달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