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 선정

2013.04.01 09:20:00

“대출 시 0.5%금리인하·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제공”

서울시가 올해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31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시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납세자 23만 8,008명과 법인납세자 1만 7,388개 업체로 지난해 25만 3,045명보다 0.9%증가했다.

 

또한 구청장이 서울시 재정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추천하고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40%, 27명 증가한 94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인터넷뱅킹·창구거래·텔레뱅킹·IC카드 발급 등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한편,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시·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