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젠 재판, ‘유사파일, 사실조회결과 증거신청’

2013.04.01 17:26:36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공판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재판부(판사 이동식)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피고(뉴젠솔루션 등)측 변호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뉴젠 프로그램 가운데 더존과 유사한 프로그램은 72.5%라고 했지만, 이는 오픈소스를 포함한 것이므로 (더존만의)고유파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과는 오픈소스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 전체파일 42개 가운데 2개, 약 4.76%만 유사한 것이다”며 “두 개의 파일도 타사에서 제공된 것을 상속해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측 변호인은 “특히 2개 중 하나의 소스코드를 보면 MS사가 제공하는 틀을 상속해 개발한 것으로 결국 이 파일은 MS사에서 상속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다른 하나도 타사에서 나온 것을 일부 바꾼 것으로 (더존에서)개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은 이번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증거제출신청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더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5월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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