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된다

2013.04.02 17:26:30

안행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대통합 정책의 기본방향과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이달 안에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국민통합의 기본방향과 전략수립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 가치 도출 및 공감대 형성·확산에 관한 사항 ▲사회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조정·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업무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을 둘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경험·열의가 풍부하고 그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촉위원 40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이달 중 확정하고, 설치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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