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오피스텔’ 제외

2013.04.03 11:53:30

안행부, 이달 중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이달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를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해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혼 단독세대주 등이 세대주로 인정돼야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취득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를 분리했거나 이혼으로 인해 단독세대주인 경우 등 현재 시점에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안행부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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