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업무 과실…배상금·소송비용 보상받는다

2013.04.04 09:42: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일반사무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4일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업무에 국한해 공제사업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 맞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일반사무로 확대한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규로 공제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자체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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