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실시되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가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4월 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등 총 12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선거 3곳, 경기 가평군, 경기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7곳 등 총 12곳이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구역의 관할 시군구 밖에 머물고 있어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고,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머무는 곳에서 투표한 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재보궐선거지역 내 읍면동별로 설시되는 79개의 부재자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