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사업주 24명 고발

2013.04.09 10:13:17

범칙사건조사공무원 활용…체납자 422명에 15억원 징수


서울시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24명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특별징수불이행자 3천여명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고발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체납하고, 납부독려 및 고발예고에도 체납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서울시는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가운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지 않아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고발대상이라고 판단한 3,053명에 대해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15억 8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2010년 81억 2,400만원, 2011년 133억 8,300만원, 지난해 111억 4천만원으로 2011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아 지난 2월 지방세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구속하는 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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