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공금 횡령 등 464건 위법회계운영 적발

2013.04.09 10:17:23

“회계부서 2년 근무시 타부서 전보·자체감사 강화 등 비리방지제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3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가로수 공사비 등 5,900만원을 유용하는 등 지자체 회계운영 감사 결과 46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 및 중징계하고 회계부서 2년 이상 근부 시 타 부서 전보,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지자체 자체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안행부는 9일 전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관련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지자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고, 시·도가 1단계로 시·군·구를 감사하고, 안행부가 시·도 본청을 2단계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은 총 13건으로 공무원 인건비·수당, 과태료·수수료, 입찰·계약보증금, 일상경비·기금, 시상금·격려금 등 총 6억 47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운영위반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적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 89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15건,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7건,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226건 등 총 451건이다.

 

안행부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자체별 사안에 따라 고발 7건, 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공직배제요구를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하고,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또한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해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고,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에서 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토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내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예방 감사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회계비리 방지 제도개선 10대 과제 추진현황

 

구 분

 

세부 추진과제

 

추진 실적

 

회계처리 제도

 

개선

 

e-호조를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의무화

 

․재무회계규칙 개정

 

(’13. 1. 1)

 

②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e-호조 간 정보 연계

 

․연계완료 및 전 지자체 적용(’12.12.28)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

 

회계 관계 공무원 순환근무 활성화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개정 

 

(’12.12.31)

 

⑤ 회계공무원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관련법 시행령 개정

 

(’13년중)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실시

 

․시도, 시군구 특별감사 완료(’13.2.28)

 

⑦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 자체감사 활성화

 

․시도별 기준마련

 

(’13년 상반기중)

 

⑧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급

 

․전국확산 보급(’14년)

 

⑨ 시·도 감사부서의 장 독립성 강화

 

(직급 상향)

 

․기구정원규정 개정

 

(’13. 2.20)

 

⑩ 시·도 감사인력 확충

 

․정원조례규칙 개정

 

(’13년 상반기중)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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