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입악기의 관세율 여부

2005.10.20 00:00:00


Q-악기 수입에 있어서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과 수입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것의 관세율이 다른지요?
A-수입악기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판매목적이 아닌)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간이수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세율 20%가 적용됩니다.(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단일세율을 말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가격 미화 600달러이상, 특급탁송화물(DHL등 특급탁송업체를 통해 수입)로 반입하는 경우는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이상 정식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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