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SNS소통민원창구 마련

2013.04.10 17:47:19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 마련


앞으로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0일 SNS를 통해 국민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 신속 처리토록 하는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NS 소통민원창구’는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SNS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생활불편신고·제안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통민원으로 한정하고, SNS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빠른 의사소통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정식 민원치리에 비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했고, 욕설·음란물처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게시물 관리 요령 및 주의사항도 담고 있다.

 

안행부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신속하게 SNS를 이용,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도 업무지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마련을 통해 행정기관의 SNS운영이 활성화돼 모바일 시대에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소통채널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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