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이달말까지 개인정보보호 특별단속·점검 실시

2013.04.12 09:28:25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제공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 사업자가 지켜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을 제고하고, 각 기관·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해 제공했다.

 

사업자의 필수 조치사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고유식별번호·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이다.

 

특히 안행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범정부 합동점검’」을 구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기업 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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