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서]부가세 신고기간 성실납부 독려

2013.04.12 09:31:10


구로세무서(서장 안병영)가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성실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로서는 중소기업과 재해를 입은 사업자의 세정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예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가산세 추징위험을 해소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신고편의 제고와 세정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구로서는 지난해 성신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 또한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종분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은 “경기침체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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