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주류제조업체 주세 차등부과…“형평성 고려해야”

2013.04.12 16:01:13

재정부, “세율인하, 맥주사·주종 간 형평성 문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통합당의 이만우 의원, 진선미 의원, 노영민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맥주제조시장에 진입하는 중소맥주 제조사의 시설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시설 규제 완화, 출고가격에 72%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제조시설규모에 비례해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제조시설규모 규제 취지는 맥주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식품위생차원으로 무분별한 난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며 “제조시설 규제완화는 맥주 품질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종가세 방식의 세율부과 체계에 대해 “이 제도 하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율인하로 인한 소규모·중소기업 주류제조업체의 활성화와 함께 맥주회사 간, 주종 간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인호 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은 “중소 맥주제조업체와 대기업의 상생발전은 유행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상생문제에 대해 우리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주세와 관련해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입맥주와의 주세율 조정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주세율 조정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은 한미·한유 FTA로 관세가 철폐되고 있는데 수입맥주에서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워 수입맥주와 비교해 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는 “제조시설 규제완화도 좋지만, 사실 맥주제조 시설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제조시설과 함께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비공급업체는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춰 주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고, 한국형 맥주축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류에 대한 세금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금만 내려준다고 중소맥주제조업체가 살아단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쟁력 상황에서 보면 차등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세금을 너무 낮출 경우 영세기업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맥주 질과 위생관리가 힘들 것”이라며 “소규모 맥주제조시장의 질·양적 발전을 위해 최저 생산량을 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적·법적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는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세를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형성될 경우 타 주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업체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유통범위 확대는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유통범위가 확대될 경우 여과설비, 포장설비 비용 등 추가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 협회 대표는 “현재 소규모 제조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대형 맥주 제조업체와 동일한 종가세 형태”라며 “소량으로 판매하는데 똑같은 주세율과 유통구조를 갖고 시장에 내 놓으라는 것은 발을 묶고 복싱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 대표는 “주세율이 같이 부과되는 것 같지만 비용으로 보면 역진성를 가지므로 리터당 고정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세율이 인하되면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수입맥주에 대한 수요를 독특한 맛과 기능성을 갖춘 소규모 제조맥주가 대체해 국내 맥주시장의 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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