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17조 9천억원…지방재정건전성 우려”

2013.04.17 10:45:09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중앙·지방간 복지사무 관계재정립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원 2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과감히 개선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시사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사회복지보조금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추가 비용과 비용부담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노력,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2017년까지 복지비 17조 9천억원…지방재정건전성 우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분을 이용해 11개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비용 가운데 지방의 부담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비용이 17조 8,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관련 추가부담액의 증가율은 연평균 28.2%, 4조 4,700억원이며, 특히 2015년에는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비용이 전년대비 48.1%늘어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복지확대로 인해 지방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확대 전 지방의 세출 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연평균 43.2%이지만, 복지확대 후 46.5%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재정 간 복지사무 관계재정립 복지사무에 대한 지방과 중앙의 역할 재정립과 분권교부세·국고보조율 현실화·지방소비세 5%확대·지자체의 자발적 지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무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지자체의 복지재원 부담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 “중앙정부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에 전액보조해야”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자체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라며 “지자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성 자격급여의 경우 전액보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사업,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나 한시적 정책사업 등의 경우 전액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나머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은 비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성과 지방재량성의 정도를 고려해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재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총량 및 중앙재정 대비 상대비중 제고, 지방교부세를 교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 포괄보조금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총량 및 중앙재정 대비 상대비중 제고의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 추가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를 확대(5%→10%→20%)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과표 및 세율조정 등 과세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생활급여·노인관련 급여 등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중앙정부의 사업인데 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올려준다 해도 지방복지재원 부담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치구와 광역시의 특별한 구조에 따른 문제가 개편돼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 세수증가액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해야”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헌법에서 지자체가 세목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고, 지방세목은 지자체별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감면율 축소 및 표준세율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등 지방세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방세관련 3법을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하고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세대상을 임의세 방식으로 추가하며, 지방교부세 관련법령을 개정해 과세자주권 행사에 따른 세수증가액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방세에 있어서만은 완화되도록 헌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세·지방세 감면율 10%까지 낮춰야…지자체 54조원·중앙 27조원 확보 가능”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시점과 교부세 반영시점 간 2년의 시차발생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2년의 시차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10%수준까지 낮출 경우 지방세는 47조 8천억원, 교부세는 6조 2천억원, 국세 27조 8천억원이 증가해 국가적으로 81조 8천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수입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 마련, 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소 시점과 교부세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연근 경북도청 세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계근 강원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이필구 경기도의회 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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