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채용 시 추가합격자 선발

2013.04.17 10:49:29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합격자 2,020명 가운데 85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내년부터 공고되는 시험부터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된다.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가운데 임용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안행부는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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