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고인 사망시 가족도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2013.04.17 09:46:21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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