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252개소 행정조치…135개소 폐업

2013.04.17 17:27:00


서울시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252개 업체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7개 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서울시는 17일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기획점검 33개소, 정기점검 410개소 등 총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취소 8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47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했고,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자치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정기점검과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4,412개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계의 법규준수를 이끌어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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