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방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지자체장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최대 1년까지 유예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성공단에 체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