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진지침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창업·기업민원의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안행부는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인·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해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고, 인·허가 권한을 위임해 여러 과에 걸친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인·허가 전담부서 지침을 통보해 올해 안에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폭행이 발생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보, 기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육체·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당 10시간 이상의 민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관 당 1명 이상의 소속직원이 현장민원교육에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 기관이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