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PMO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3.04.26 10:46:19


안전행정부가 PMO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PMO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PMO 대상사업 기준과 자격요건·선정기준 및 역할 등의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안행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7월부터 PMO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제도 시행방안’ 발제에 이어 진희채 백석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찬회 산림청 과장, 이창진 한국거래소 팀장, 이석주 PMO전문기업협의회장,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권헌영 광운대 교수, 서용원 중앙대 교수, 계찬식 투이컨설팅 전무, 김영한 삼정KPMG 이사, 서보람 안전행정부 과장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안에 따르면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난이도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이상 보유토록 했다.

 

또한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PMO 용역대가를 산정토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결들을 적극 반영해 전자정부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PMO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PMO제도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전자정부사업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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