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어려운 체납징수여건에도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징수 선도적 역할을 수행,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시세 징수액이 5천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29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시세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 독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기타세목 8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징수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징수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부터 특별 관리해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서울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