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손정준)은 지난 23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환급업체 및 관세사사무소 환급실무 책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환급설명회를 통해 지난 2000년 '자율소요량제도'를 시행한 이후 적발된 부당환급사례를 소개하고, '2006년도 환급제도개선 추진내용' 등 환급관련 관세행정제도를 설명했다.<사진>
|
또한 서울세관의 세입 중 환급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관세환급업체 및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환급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관세행정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업체 및 관세사들을 상대로 변경되는 관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고객의 의견을 청취,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내년에 정식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환급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