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임대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지방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괴산군수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9년 9월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도로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고 그 사용 역시 도로법상 도로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휴게소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지자체와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의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라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