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구매승인서로 인한 수출시의 관세환급제반서류

2005.11.28 00:00:00


Q-당사는 일본에서 일부 원료를 수입, 제품을 만들어 국내 또는 국내 반도체업체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테이프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작년까지 수출분에 대해 정액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구매승인서에 의해 ○○에 공급하면서 수출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세환급(정액)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특히 ○○에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A-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권자는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입니다. 수입업체가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에 제증명서류(분할증명서 또는 기납증)를 발급받아 동 제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양도해 수출자로부터 관세 등을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기납증을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업체의 환급방법(개별, 간이)에 따라 상이한데, 간이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국내거래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만을 구비하면 됩니다. 또한 국내거래인정서류, 양도일자 확인서류등을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부여된 기납증과 상기 자료를 첨부 관할지 세관에 제출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계산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이하인 업체이고, 직접 제조해 공급한 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인 경우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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