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전년比 2.99% 상승

2013.04.30 11:39:52


서울시가 올해 개별주택 36만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2.99%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30일 이같이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상승률은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돼 산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인 36만호에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상승률 산정에 활용된 1만 7천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실제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상승폭이 2.48%인 전국 표준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별주택 수를 보면 전년도 37만호보다 5천호가 감소했다. 주로 재건축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했고, 개별주택이 37만 1천호보다 5,400호 감소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 2천호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 7천호 7.4%로 강남구의 경우 6,554호, 서초구 4,410호, 송파구 2,572호로 전체 49.8%를 차지, 3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마포구가 4.4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4.15%, 중구 4.07%로 나타났다. 강남구 3.77%, 서초구 3.33%, 송파구 2.37%이며, 성북구 1.50%, 강북구 1.91%, 강서구 2.18%로 나타났고, 최하위는 성북구 1.5%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인 5월29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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