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 하는 세관행정 나서자

2005.12.01 00:00:00

대구세관, 세관서비스헌장 개정·시행


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세관행정 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세관 서비스헌장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대구세관의 서비스헌장은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비롯해, P/L(서류없는) 수출통관은 24시간 처리가 가능토록 해 P/L 수입통관 비율을 40%⇒80%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제우편물 면세통관기준을 10만원⇒15만원(2004년3월31일)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대구세관의 이번 개정안은 1차 세관서비스헌장 개정(2003년10월23일)후 변화된 세관행정 업무환경을 이번 개정헌장에 반영한 것과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고객과 함께 하는 세관 구현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새로 개정된 서비스헌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또한 세관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대구세관 홈페이지의 '세관 신문고'→'세관장 핫라인' 등 고객참여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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