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관세학회·한국관세무역연구원 추계학술발표대회

2005.12.01 00:00:00

관세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


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 이라는 주제로 2005년 추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는'관세''법령·제도'등 3개  분과로 총 12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좌로부터 최장호 단국대 교수(사회자), 김창길 중앙관세분석소장(발표자), 최장우 한남대 교수(토론자), 김현지 경기대 교수(토론자)

 


□관세분과
△김창길 중앙관세분석소장-'HS분류논쟁과 문제 구조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HS분류 논쟁에서 다양한 접근방식과 가능성, 이익, 장점을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법적·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HS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통상분쟁의 상대방(수입자·수출자 등 이해당사자와 언론기자·국회 등)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신민호 관세사-'관세형법상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법에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수리제 실시후 밀수출입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모든 판결례를 면밀히 검토해, 밀수출입죄에 관한 신고의 동일성 인정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밀수출입죄에 관련된 조사행정상의 모든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명화 박사-'사이버밀수 단속의 현황과 방향'
-관련부처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수준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밀수 단속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체제 개발 등 미래 사이버밀수 단속 조직모델을 구축한다.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전환해 관련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과 국내외 사이버 범죄관련기관과의 사이버밀수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사이버밀수 단속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호신 관세사-'남북한 세관절차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관세청과 북한의 관세관리총국을 중심으로 남북한 관세관련 및 교역관련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국은 통관단계에서 다원화된 검사 및 검역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북한의 검사·검역체계와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세관법에 처분성 적격 수출입신고의무자를 명기하고, 세관절차상 사전수입신고의 허용 필요가 있으며, 휴대품·탁송품·별송품, 우편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의 특별절차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기준으로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 북한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법령·제도분과
△김두형 숙명여대 교수-'관세사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관세사 업무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인데,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수출입신고 대행의 업무위임을 받는 형태는 수출입 물류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또한 각양각색인 것이 현실이다.

수출입 물류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가 중점사항이다.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화주로부터 운송·보관·통관 등을 일괄주선 또는 소개를 위탁받는 경우에도 통관업무에 관한한 화주를 의뢰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주로부터 통관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받고 수출입신고 업무에 따른 보수를 그로부터 직접 받도록 해서 운송업체, 보관업체, 관세사 등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세사와 화주 사이에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납세신고를 바르게 유도하는 지름길이다.

본래 조세제도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교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기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 사이에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지켜지지 않거나 왜곡돼 있다면 이것부터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중근 박사-'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
-수출입신고의 대부분을 신고하고 있는 관세사는 국제공급망의 당사자이자 세관의 파트너로서 수출입업자에게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편익을 제공하고, 세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통업무인 품목분류, 수출법규 준수, 수입법규 준수, 법규준수 감사는 무엇보다도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므로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제운송 주선은 수출입업자의 편익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업무이다. 국제공급망에서 토털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규모나 경제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세사무소간의 네트워킹이나 대형화를 통해 국제무역과정에서 최소한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컨설팅분야는 무역조사, 계약협상의 초기단계를 적시하고 있지만 국제무역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사가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고객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 웅 국립경찰대학 교수-'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세협력이 향후 남북경협의 단계를 한차원 높여 남북경제 통합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세협력이 제도화돼야 한다.

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는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인 경로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핍의 경제를 극복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관료·군부의 저항 등 체계적 제약으로 급진적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있다.

△김용태 박사-'관세행정법상 덤핑규제에 관한 절차법규의 개선방안'
-반덤핑 조사절차상 이해관계인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WTO반덤핑협정 및 EU반덤핑법규에서와 같이 '불리한 추정의 적용' 규정을 도입해 이해관계인이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해 적정한 정보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 나라의 관세행정법상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전제요건을 규정하공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라는 규정에 '합리적인 기간내에'를 첨가하고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법문을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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