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GSTP 적용품목 여부

2005.12.01 00:00:00


Q-필리핀에서 건조 상어지느러미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GSTP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A-건조한 상어지느러미(HS 0305.59-1000)는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의 적용품목이 아닙니다.

때문에 건조한 상어지느러미의 관세율은 20%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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