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시·구 합동 일제단속 실시

2013.05.02 12:07:29


서울시는 1일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를 투입,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40만대, 체납액이 1,158억원으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5만대, 체납액이 853억원에 이른다.

 

또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무적차량은 서울에만 약 7천대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제2차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것이다.

 

권해윤 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서울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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