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재원확보, 강원랜드에 레저세 부과해야”

2013.05.02 17:33:22

지방세硏,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명과 최문수 강원도지사와 염동렬 의원(새누리당),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단체가 220개에 달하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5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분권과 자율화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공의 관건이 되는 재원확보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과세체계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를 강원도청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확보를 통해 관광산업에 투입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강원랜드는 내국인 대상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징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액이나 50%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강원도청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의 10%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다른 사행성 게임인 경마·경정·경륜 등에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카지노 순매출액을 세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2018년까지 징수되는 재원을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에만 사용되도록 제안해야 한다”며 “레저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므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예외적 조치로 우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카지노세 세수의 80%를 폐광지역개발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의 10%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순매출액을 지역자원시설의 세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카지노나 복권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대부분 특별회계를 운영해 카지노나 복권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 연구위원은 지방세법을 개정, 특별회계를 신설해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에만 사용하고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양심층수·천연가스 사용, 조력발전 시행 등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태양광발전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양심층수에서 29.8억원(음용수 200원/㎥, 음용수 외 100원/㎥), 천연가스에서 12.0억원(3원/㎏), 조력발전에서 29.4억원(2원/㎾h)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연간 최대 72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외세 도입·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현실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의 재정분권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외세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헌법 제59조를 과감히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지방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수준만을 규정한 후 그 시행령에서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현실화해 세수규모가 세목의 도입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발굴한 세원이 국가 관할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해당 세원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속해 있는 지역에 과세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임동수 MBN 사회부장, 황재연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서덕모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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